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긴급차단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긴급차단설비) 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비상용조명설비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에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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