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세부기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세부기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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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제조ㆍ사용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제조·사용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다음 각 목의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 또는 2025년 12월 4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별표 2]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배관설비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별표 3]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1. 사고예방 설치기준 가. 보관시설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별표 4]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ㆍ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기술기준 | 세부기준 1)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 2)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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