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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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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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세부기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조ㆍ사용시설 설치기준: 별표 1
2.저장시설 설치기준: 별표 2
3.보관시설 설치기준: 별표 3
4.제조ㆍ사용ㆍ저장ㆍ보관시설 관리기준: 별표 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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