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조ㆍ사용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조ㆍ사용설비) 제조ㆍ사용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조ㆍ사용설비에는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다음 각 목의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 또는 2025년 12월 4일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설비로 주기적인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제조ㆍ사용설비의 내면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제조ㆍ사용설비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조ㆍ사용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조ㆍ사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나.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다.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라.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마.온도가 350 ℃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 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바.가열로 또는 가열기
사.기타 가열ㆍ냉각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
4.대기압력으로 운전하도록 설계된 제조ㆍ사용설비 중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용량의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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