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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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ㆍ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부터 제34조에서 규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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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술기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ㆍ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부터 제34조에서 규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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