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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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ㆍ저장ㆍ보관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ㆍ저장ㆍ보관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1.31111(강선 건조업)
2.31112(합성수지선 건조업)
3.31113(기타 선박 건조업)
4.31114(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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