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ㆍ저장ㆍ보관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1.31111(강선 건조업)
2.31112(합성수지선 건조업)
3.31113(기타 선박 건조업)
4.31114(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