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유해성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유해성 적용 기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