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유해성 적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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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유해성 적용 기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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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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