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액체방류 저지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액체방류 저지설비)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2.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해양에 인접하여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시설로서 유해화학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다.기존시설로서 작업장소 바닥을 불침투성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재료로 보양(保養)하는 경우
4.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5.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에 연료, 첨가제 등을 주입하는 작업에서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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