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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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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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해화학물질 취급 호스는 작업의 형태, 위치에 따라 고정된 배관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가압송부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분무도장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다.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라.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마.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에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할 것
바.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사.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전도성 호스를 사용할 것
아.노즐 끝부분에는 손이 노즐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도록 가드(Guard)를 설치할 것
자.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힘 상태가 되도록 할 것
2.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채광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인체급성유해성물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설비 설치
나.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 채광 및 조명설비 설치
3.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가.접지에 의한 방법
나.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라.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정전기 제거방법
4.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나.다른 법령(「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자연적 구성부재로 인정되어 피뢰침이 면제되는 경우 등)
5.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설비의 이송용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고정된 펌프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연한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라.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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