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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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에 인접한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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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관리) 해양에 인접한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한다.

1.사업장 자체적으로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점검사항을 주기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작업 전에는 작업장소 바닥이 깨끗하여야 하며 작업 후에는 철저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작업장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인력만 있어야 한다.
4.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작업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는 적절하게 포집하고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폐기물 및 폐수의 보관용기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하여야 한다.
7.물을 사용하는 그릿 블라스팅(Grit Blasting) 작업은 제12조에 따른 액체방류 저지설비를 갖춘 장소에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8.작업이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용된 그릿, 유해화학물질 함유 분진 및 잔재물을 매일 수거 및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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