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검지ㆍ경보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검지ㆍ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지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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