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기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1.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
2.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3.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동일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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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대한 관리제33조 ·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제34조 ·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관리제35조 · 세부기준제36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유해성 적용 기준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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