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그 밖에 보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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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그 밖에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그 밖에 보관시설) 그 밖에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연한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라.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인체급성유해성물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설비 설치
나.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 채광 및 조명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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