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피해저감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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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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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3.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세척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의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나.선박건조공정 중에서 생태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공정인 경우
4.제조ㆍ사용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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