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보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나.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라.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3.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4.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5.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한 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6.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제28조에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 및 교정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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