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액체방류 저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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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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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액체방류 저지설비)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2.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지하에 설치하는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방지턱과 트렌치, 건축물 벽체의 경우 실내 저장시설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집수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 방류벽의 용량, 높이, 이격거리
나.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방류벽의 용량, 높이, 이격거리, 구조(액압)
다.사고 저감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토양오염처리 및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 등 사고 후 조치 계획이 적절한 경우: 방류벽의 재질, 관통 배관
라.배관에 적절한 부식방지 조치를 한 경우: 방류벽의 관통 배관
4.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에 연료, 첨가제 등을 주입하는 작업에서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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