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1."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2."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3."설비"란 탑류, 반응기류,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및 가열로류 등 장치류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등 기계류 및 배관, 계측기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4."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6."유해화학물질설비"란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저장, 보관 및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7."제조ㆍ사용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설비 및 건물ㆍ구축물 등 시설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건물ㆍ구축물 등 시설을 말한다.
8."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 시설을 말한다.
9."제조ㆍ사용설비"란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주요설비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10."저장설비"란 저장시설에서 사용하는 주요설비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
11."지하 저장설비실"이란 지하 저장설비를 매설하기 위한 실(室)을 말한다.
12."밀폐설비"란 설비에서 유해화학물질 발생원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밀폐되어 증기 또는 미분이 설비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설비를 말한다.
13."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14."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5."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
16."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7."주입호스"란 운송시설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로서, 내면, 보강재, 그리고 바깥 외면으로 구성된 유연한 튜브를 말한다.
18."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ㆍ기구ㆍ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
19."선박건조공정"이란 선행의장(艤裝), 블럭도장, 선행탑재(搭載), 선체도장, 안벽작업, 연마(Blasting)작업, 연료ㆍ첨가제 저장, 방오도료 보관 등의 공정을 말한다(선박용 엔진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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