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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