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4조 (민원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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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에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메뉴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메뉴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메뉴를 통한 민원처리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지원과에서 정한 민원처리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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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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