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연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ㆍ부서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운영담당자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삭제
③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담당자와 협의 후 연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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