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유지보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의 성능 유지, 정보자원 신설ㆍ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ㆍ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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