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1조 (게시물의 본인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게시물의 본인확인) 관리책임자는 타인의 명의 도용이나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 등록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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