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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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삭제
④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⑤외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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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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