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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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
2.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할 것
3.삭제
4.웹 사이트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5.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대표연락처를 게시할 것
6.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
7.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
8.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할 것
9.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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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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