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운영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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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담당 메뉴의 콘텐츠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최신 콘텐츠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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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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