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콘텐츠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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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자는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 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후 등록해야 하며, 콘텐츠의 등록 등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 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후 등록해야 하며, 콘텐츠의 등록 등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소관 분야의 콘텐츠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콘텐츠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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