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의2 (다른 훈령ㆍ예규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다른 훈령ㆍ예규 등과의 관계)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훈령ㆍ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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