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저작권 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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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단,「저작권 법」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자료의 저작재산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 예외 자료는 관리책임자와의 사전 협의 및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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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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