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0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빠른시일 내에 해당 취약점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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