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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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관련 메뉴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홈페이지 상에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관련 메뉴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홈페이지 상에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ㆍ조정한다.
②대표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관리책임자로 둔다.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각 부서ㆍ기관 등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별 업무 소관 부서장을 운영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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