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5조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는 대변인실 또는 국제협력정책과의 번역 및 검증을 받아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