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게시물의 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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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거나 홈페이지의 공적인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게시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홈페이지 상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숨김처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 또는 숨김처리한 사실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작성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거나 홈페이지의 공적인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게시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홈페이지 상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숨김처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 또는 숨김처리한 사실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작성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1.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불건전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
5.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8.「주민등록법」 등에 위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하거나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게시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표현을 포함한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1년간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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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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