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알림판 및 배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알림판 또는 배너는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요청부서명 | | 성 명 | 직급 (직위) | | 전 화 번 호 | 구 분 | □ 팝업 □ 알림판 □ 배너…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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