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알림판 및 배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알림판 또는 배너는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