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표홈페이지"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분임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해양수산부 각 부서, 소속ㆍ공공기관(이하 "각 부서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국민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품질관리 분야 전반을 말한다.
4."콘텐츠"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정보를 말한다.
5."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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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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