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운영담당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중 관리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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