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각 부서ㆍ기관 등이 구축 및 관리ㆍ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 및 분임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각 부서ㆍ기관 등이 구축 및 관리ㆍ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 및 분임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분임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각 부서ㆍ기관 등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