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2.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관련 지침 제정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분임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시스템의 신설ㆍ증설 등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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