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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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2.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관련 지침 제정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분임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시스템의 신설ㆍ증설 등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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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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