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0조 (파견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파견계획 변경)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라 파견계획이 확정된 후 파견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파견기관
2.3개월 이상의 파견 일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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