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2조 (파견연구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파견연구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파견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지급,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준하며 연구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 확보ㆍ집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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