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3조 (임무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파견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그리고 해외협력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②파견연구원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수행 그리고 결과의 공유 및 활용 등의 활동을 한다.
③파견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환경정보 및 관련 자료의 수집 그리고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파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
2.파견기관의 주요행사 참석 및 정보 수집
3.파견국의 유용 환경 정보 수집
4.파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제반 업무
5.기타 환경연구에 필요한 사항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시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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