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 (파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전략기획과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파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별지서식 제1호)를 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과제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외 파견과제 제안서
[별지서식 제1호] 국외 파견과제 제안서 1. 국외 파견과제명 ㆍ 2. 연구과제의 필요성 ㆍ ㆍ 3. 연구과제의 목적 ㆍ ㆍ 4. 연구내용(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ㆍ ㆍ 5. 추천 훈련국ㆍ훈련기관(추천 이유 포함) ㆍ ㆍ 6. 기대효과 ㆍ ㆍ 7. 연구과제 결과 활용계획 ㆍ ㆍ 【작성요령】 ㆍ ‘국외 파견과제명’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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