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6조 (국외파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월 국외파견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외파견계획에는 과학원의 훈련 수요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과제의 선정 및 파견연구원의 추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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