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5조 (출국전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출국전 제출서류) 파견연구원은 출국 전 서약서(별지서식 4)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서식 제4호]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국외파견자로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파견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파견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기의 파견목적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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