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조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연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파견과제 선정, 파견연구원 추천, 파견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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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심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제5조 ·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제6조 · 국외파견계획의 수립제7조 · 파견과제의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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