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8조 (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국가 이외 국가로의 출장 시, 파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은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휴가는 파견기관의 휴가기준 및 파견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휴가 개시 10일전까지 파견기관장의 허가서 사본을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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