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9조 (파견연구원의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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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1.국립환경과학원
2.국립환경인재개발원
3.유역ㆍ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4.국립환경과학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전보된 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파견연구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자
2.파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3.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 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4.6개월 미만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자
5.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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