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9조 (일시 귀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귀국 승인신청서(별지서식 7)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파견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파견연구원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 시
2.파견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일시 귀국 승인 신청서
[별지서식 제7호] 일시 귀국 승인 신청서 □ 파견자 인적사항 ㆍ 소속 : ㆍ 직위 : ㆍ 성명 : □ 파견개요 ㆍ 파견기관 : ㆍ 파견기간 : □ 귀국기간 : ~ ( 일간) □ 귀국사유 □ 증빙서류 이와 같이 일시귀국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파견연구원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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