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2조 (복무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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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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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복무의 원칙) 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 준수 및 기관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파견연구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파견연구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고,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4.파견연구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5.파견연구원 및 동반가족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6.파견연구원의 동반가족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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