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6조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도착신고서(별지서식 5)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관할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파견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또는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도착신고서
[별지서식 제5호] 도착신고서 인적사항 | 소속 | | | (직급)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한글) | (영문) 인적사항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파견기간 | | | | 파견기관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주 소 파견기관 | | | | 파견기관 | 전화/ Fax | 전화/ Fax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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