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8조 (파견연구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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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선정된 파견과제를 공지하여 이 과제를 수행하고자하는 지원자가 파견지원서(별지서식 제2호) 및 파견계획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전략기획과장은 선정된 파견과제를 공지하여 이 과제를 수행하고자하는 지원자가 파견지원서(별지서식 제2호) 및 파견계획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파견지원서 및 파견계획서에 대하여 해당 요건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파견연구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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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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