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0조 (귀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②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8)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별지서식 9)를 요약서와 함께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동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귀국 신고서
[별지서식 제8호] 귀국 신고서 소속 | | | 직급 | 직급 | 직급 | |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사무실 | | | | 자택 | 자택 | | 파견내용 | 파견국 | | | | 파견기관 | 파견기관 | | 파견내용 | 파견명령기간 | | | | | | | 파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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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국외파견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제9호] 국외파견결과 보고서 분 류 | 주 요 내 용 | 비 고 Ⅰ.국외파견 | 1. 파견개요 1.1 파견목적 1.2 파견국 및 파견기관소개 (국명, 기관명, 소재지 등) 1.3 파견과정 및 일정 2. 파견내용 2.1 주요 연구내용 (파견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2 파견국 연구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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