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0조 (귀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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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②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8)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별지서식 9)를 요약서와 함께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동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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